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1[홍보영상]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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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카드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사례 생업지원과 가족서비스편
- 1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통해 매칭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이용자의 곁에는 항상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대신 이용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직장에서 생업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1신고내용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신고를 신고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 청소,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의 신고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또한 이용자가 없는 이용자의 집에서 이용자의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하고, 이용자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르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부정수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부정수급 적발내용 (1) : 이용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생업을 지원함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 서빙, 요리 등 생업을 지원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결제했습니다.
- 1부정수급 적발내용 (2) : 이용자가 없는 집에서 이용자의 자녀를 양육함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다른곳에서 일하는 동안 이용자의 집에서 이용자의 자녀를 돌보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결제했습니다.
- 1부정수급 적발내용 (3) : 이용자가 없는 집에서 이용자 가족을 위한 가사를 지원함.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개인 볼 일을 보는 동안 이용자의 집에서 빨래, 청소, 음식 등 가사를 지원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결제했습니다.
- 1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일은 모두 했어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구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와 이용자와 떨어져 이용자의 가족 등을 위한 가사지원 및 양육보조를 하는 것은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으니 앞으로 유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겠다!
-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상담: 02-6360-6799
*신고: www.socialservice.or.kr
-부정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일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