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필요 서류 안내

신규 이용자 필요 서류 안내신규 지원사 필요 서류 안내
*활동 지원 등급 받은 이용자에 한함*

1) 이용자 도장

2) 등본

3) 신분증 사본

4)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활동지원사 이수증이 발급 된 지원사에 한함*

1) 이력서
(없으면 계약시 센터에서 작성)

2) 교육 이수증
2-1) 활동지원사로 첫 근무하는 경우 '현장실습일지' 제출

3) 등본 (3개월 내 발급 분)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4)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6개월 내 발급 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내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5) 급여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

7) 경력증명서
(타 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8)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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